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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SCHOO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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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 관련규정
등록 지정된 기간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 제출(등록금 납부,수강신청) -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
-납입금 징수 지침 제6조
수업년한, 재학년한 - 수업년한 1년
- 재학년한 2년
(다만, 미휴학 해외파견자의 경우 재학년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학사·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에 한하여 재학년한 연장 가능)
- 학칙 제63조의 2
- 학칙 제65조
- 창업융합전문석사과정운영지침 제10조
휴학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, 사고, 병역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허가함. - 학칙 제52조
복학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사유 소멸시 지정된 기간내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임. - 학칙 제53조
-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
전과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. - 학칙 제50조
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. - 학칙 제54조
제적 제적사유에는 미등록(미수강신청), 미복학, 재학년한경과, 학사경고, 징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. - 학칙
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함. - 학칙 제5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