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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 관련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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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| 지정된 기간내에 총장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 제출(등록금 납부,수강신청) | -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-납입금 징수 지침 제6조 |
수업년한, 재학년한 | - 수업년한 1년 - 재학년한 2년 (다만, 미휴학 해외파견자의 경우 재학년한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학사·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에 한하여 재학년한 연장 가능) |
- 학칙 제63조의 2 - 학칙 제65조 - 창업융합전문석사과정운영지침 제10조 |
휴학 |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, 사고, 병역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허가함. | - 학칙 제52조 |
복학 | 휴학기간 종료 및 휴학사유 소멸시 지정된 기간내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임. | - 학칙 제53조 - 입학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|
전과 |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. | - 학칙 제50조 |
자퇴 |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. | - 학칙 제54조 |
제적 | 제적사유에는 미등록(미수강신청), 미복학, 재학년한경과, 학사경고, 징계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음. | - 학칙 |
재입학 |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심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함. | - 학칙 제55조 |